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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오늘은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원부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요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업인의 주소지,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ㆍ동에서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인 별로 작성되며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됩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한지 2년 이상 경과하고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전체 보유농지의 면적이 30,000m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지배하는 자
  •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비닐하우스ㆍ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업법인

  • [농촌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준 영농법인

  •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장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
  • [농지법]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공공단체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