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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적성평가 및 제외지역은?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7조에 규정되었고 토지의 환경 생태적ㆍ물리적ㆍ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의 체계적 판단 및 구분, 관리지역의 세분 등에 활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경우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도시계획시설ㆍ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사업목적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경우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1. 개발이 완료된 필지의 경우에는 우선개발등급(5등급)을,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필지는 우선보전등급(1등급)을 부여합니다.
  2.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의 3개 특성별로 각 평가지표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합니다.
  3. 토지적성평가의 결과 1ㆍ2등급인 경우에는 보전 및 농업적성이 강하고, 4ㆍ5등급인 경우 개발적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제외지역토지적성평가 및 제외지역


토지적성평가 자료를 토대로 한 관리지역 세분화

  1.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할 수 있도록 일단 토지를 정형화 한다.
  2. 정형화된 토지의 적성평가의 결과 1ㆍ2등급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 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솬리지역의 구분은 토지 적성평가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보전적성이 큰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농업적성이 큰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3. 정형화된 토지의 적성평가의 결과 4ㆍ5등급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한느 경우에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1ㆍ3등급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또는 경관지구ㆍ생태보전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1ㆍ2등급 및 4ㆍ5등급 토지의 면적이 각각 50% 이하인 경우는 3등급의 토지를 어느 지역으로 편입시킬지를 우선 결정합니다. 3등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정체를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지적성평가 제외지역

  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개발이 완료되어 조성된 지역
  2. 구법 당시 개발용도록 기지정된 지역
  3. 토지적성평가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지역
  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5. 기 환경평가를 거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서 해제일로부터 5년 이내인 토지
  6. 개발용도에서 보전용도로 변경되거나 보전용도간의 변경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관리지역에서 거축할 수 있는 (또는 없는) 건축물은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국토계획법에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리지역 미분류' 용도저익에서는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건축제한을 적용받습니다.
  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단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4.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