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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김영란법 때문에 바뀔 우리사회

김영란법 시행 1주일.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급격한 변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골프장의 예약이 줄어들었으며 더치페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이라는 이름 아래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소박한 마음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에서 일부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 사회는 깨끗했을까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당연시 여기고 옳지 못한 행위를 옳은 양 버젓이 해왔던 우리사회의 병폐를 되돌아본다면 김영란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바뀔 우리사회김영란법 때문에 바뀔 우리사회


김영란법은 2011년 한 변호사가 내연의 여검사에게 횡령사건을 청탁한 대가로 벤츠승용차를 선물하면서 발단이 되었었죠. 당시 법원에서는 청탁에 의한 대가성 정황은 있지만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허술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죠. 이런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대가성이 없다"며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었지만 이제 김영란법으로 인해 그런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만약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허술한 곳을 파고들어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김영란법은 김영란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한계상황에 임박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행 초기기 때문에 여라가지 부작용과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부각시키며 김영란법이 실패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관행보다 청렴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길....


낡은 의식과 관행이라는 이름, 정이라는 이름으로 크고 작은 부정에 노출돼 있었던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직자들의 자세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국가대사를 위임받은 공무원에게 청렴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해서는 안 되는데요, 사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반부패 추진에 대한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공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김영란법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패 공화국에서 품격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