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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각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중심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주에게는 출자가액만큼의 주식이 발행됩니다.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4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회사의 98% 이상이 주식회사일 정도로 주식회사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렇게 주식회사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 설립이 간편하고 주주 유한책임 원칙과 같은 보호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 주식에 대한 주금(주식 대금)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칙 덕분에 주주는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안감 없이 마음 놓고 회사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설립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2가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기관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와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이사회, 대외적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회사의 회계감독을 담당하는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자본충실의 원칙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자본충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회사를 설립할 때 돈을 빌려 자본금 명목으로 잠시 계좌에 넣었다가 회사를 설립한 뒤 인출하여 돈을 갚는 행위인 견금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액면가에 미달하는 주식 발행을 제한하고 주식 납입금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며 이익배당을 일정한 한도 내료 제한한 것 등이 모두 자본충실의 원칙을 구체화한 제도들입니다.


견금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인 주식 대금이 납입된 것처럼 외형만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견금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을 보여주기만 하고 도로 빼가는 방식입니다.


즉, 발기인 또는 이사와 같이 주식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 주금으로 납입하고 회사가 설립된 뒤 혹은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납입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견금은 주주 또는 주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므로 견금을 한 사람은 가장납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견금을 했더라도 주식 납입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회사는 유효하게 설립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견금 방식이 성행했는데요, 그 이유는 상법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최적 액수인 5,000만 원(개정 전 상법 429조)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9년 5월 28일 시행된 개정 상법에서 최저 자본금 조항을 폐지함에 따라 견금 횟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저자본금 조항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해당 조항을 폐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의 규모는 회사의 신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견금을 하는 것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주주권


주식회사의 주주이기만 하면 소유한 주식 수에 관계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단독 주주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 1주만을 가진 주주에게도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단독주주권에는 


  • 결의권
  •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ㆍ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권
  • 회사설립 무효의 소 제기권
  • 정관 등의 서류 열람ㆍ등사 청구권
  • 재무제표 등의 서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청구권
  •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소수 주주권


주식회사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부여한 권리를 소수 주주권이라고 합니다. '소수'가 얼마만큼의 주식을 의미하는지를 소수 주주권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주주라는 말도 많이 쓰이는데 소액 주주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적은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통칭입니다. 소수 주주권과 유사한 권리로 단독 주주권이 있습니다.


소수 주주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과 이사의 해임 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권과 주주 대표소송 제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상, 해산판결 청구권은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각각 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