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주거용 건물을 전세 혹은 월세로 임차한 사람은 채권자에 불과하지만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거의 물권을 가진 사람의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빌린 집에 입주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어서 새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새 집주인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자신의 확정일자보다 뒤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꼭!!!


세입자로서 권리를 꼭 찾아야 합니다.세입자로서 권리를 꼭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