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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소멸시효 완성 효과와 사례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시효가 시효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라면 소멸시효는 시효로 인해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소멸시효의 예로는 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상거래에 의한 채권(상사채권)의 경우 5년간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162조, 상법 64조)


소멸시효 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되고(민법 166조 1항),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돈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효과와 사례소멸시효 완성 효과와 사례


소멸시효 완성 효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아도 채권자의 권리는 자동 소멸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 원금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기산일 이후의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167조)


사례> 외상으로 마신 술값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경우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그 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3년과 1년짜리의 단기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상으로 마신 술값 등의 음식료 채권이나 숙박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 중에서도 특히 짧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단기 시효를 둔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생기는 소액 채권의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는 문서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법률관계를 확정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소액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이지만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 기간 안에 채무를 받아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민법 163조)

  • 이자ㆍ부양료ㆍ급료ㆍ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아파트 관리비, 부동산 월세, 매달 지급하기로 한 이자가 여기에 해당함)
  • 의사ㆍ약사의 치료,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민법 164조)

  • 여관ㆍ음식점 등의 숙박료ㆍ음식료 채권
  • 의복ㆍ침구 등의 사용료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 학생의 교육에 관한 학교 또는 교사의 채권


그 외 중요한 단기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 : 2년(상법 662조)
  • 임금 청구권 : 3년(근로기준법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