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소유권이란?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물권으로, 물건을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지배고, 자유롭게 사용해서 수익을 올리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211조)


홍길동씨가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면 소유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 그 집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다면 소유물을 사용해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집을 팔거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홍길동씨는 집을 부술 수도 있으며, 집을 회색을 색칠할 수 있습니다.


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길동씨는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내포하는 여러 가지 권능(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 중 일부분의 권능을 제한해 각종 제한물권(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유권을 각종 물권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소유권이란?소유권이란?


소유권에는 존속 기간이 따로 없으며,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도산에 대한 소유권을 20년 이상 행사하지 않는 동안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점유한 사람이 시효취득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취득시효 제도는 결과적으로 소유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소유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소유권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물반환 청구권ㆍ소유물방해제거 청구권ㆍ소유물방해예방 청구권 등을 상황에 맞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213조, 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