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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비진의의사표시란?

비진의표시, 비진의의사표시란?


장난으로 한 약속,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요?


빈털터리 대학생인 홍길동이 술을 한 잔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 여자 친구인 김태희에게 벤츠 s600 자동차 1대를 한 달 안에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김태희는 한 달 후 홍길동에게 벤츠 s600 1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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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이렇게 소위 뻥을 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오래된 격언이며 우리 법률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다라서 설령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진정한 의사 약속 없이 약속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그 의사표시가 진정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 간 약속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데요, 이것을 비진의표시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비진의표시의 효과만을 믿고 마음대로 거짓말, 뻥을 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진의표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에 기초한 권리를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도 꼼짝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난으로 한 혼인신고는 어떻게 될까?


장난으로 한 결혼 약속을 상대방이 진심으로 믿고 혼인신고르 한 경우, 비진의표시의 효과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혼인은 유효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이나 입약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표시'보다는 '의사'에 우선적으로 효력을 주기 때문에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