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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ㆍ주택청약정보

아파트 분양방법, 분양받기 간단정리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물론이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더욱 관심이 가겠죠.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민간분양, 공공분양, 주택소유기준. 소득기준, 전매제한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방법, 분양받기 신청하기 전 준비단계부터 신청자격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당첨 후 확인사항가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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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분양이란?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방법에서 공급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공급
  2. 우선공급
  3.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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