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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휴일ㆍ연장ㆍ야간 근로 시 수당계산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울러 가산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상임금의 50%분이란 순전히 가산된 수당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 100%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단, 해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100%는 그 사유가 중복된다 하더라도 각각 추가될 이유는 없습니다.


EX1)평일의 연장, 야간 근로 시 법정수당 계산방법



EX2)휴일의 연장, 야간 근로 시 법정수당 계산방법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휴일을 주면 됩니다. 사무직이나 일반 근로자는 대부분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어서 정기적인 휴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대제를 실시하거나 서비스업 등에서는 일요일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휴일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이든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단,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과 절차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휴일을 사전에 대체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고 변경된 휴일은 쉬었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휴일의 '사후적인 대휴'는 사전적인 대체와 달리 긴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무를 시키고 다른 근로일을 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시키고 월요일을 휴일로 한다거나 주중에 특정일을 정해서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후적인 대휴는 피로를 회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휴일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인 대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후적인 대휴'로 볼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사전적인 대체로 해석하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사후적인 대휴로 해석하면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서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