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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유연시간근무제와 특별사정 연장근로

유연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52시간까지의 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52시간 + 12시간 = 64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장되는 12시간은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


사용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씁니다. 단, 사태가 급박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화재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고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운영으로는 이를 예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업무증가나 기계수리 등은 포함되지 않고 돌발적인 사고라도 인명이나 재산 또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의와 인가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려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해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은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시간으로써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주당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