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외근로수당)

연장근로임금과 연장근로가산할증임금


연장근로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100%)과 가산할증임금(50%)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 100%를 [연장수당], 50%의 가산할증임금을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장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합한 150%를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이라고 통칭합니다.


연장수당의 수준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지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법에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경우 자칫 법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EX)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일까?


(10,000원 * 10시간) + (2시간 * 50% * 10,000원) = 110,000원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 하나만 인정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2시간을 근무한 경우 총 근로시간은 [10시간 * 5일 + 2시간 = 52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게산하고(10시간) 토요일 2시간은 1일 8시간이 넘지 않아 연장근로가 아니지만 주당 총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었으므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법 위반의 연장근로와 연장근로가산수당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 위반입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른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이 된다고 해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ㅔ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한 비과세


직전연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써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서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대상입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서 휴가를 줄 수 있는데 이를 선택적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주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이 8시간에 보상을 임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휴가를 청구하면 150%인 12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