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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가족관계등록제도와 호적의 차이는?

가족관계등록이라는 것은 개인을 단위로 해서 가족 구성원 1인마다 본인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정보를 기록하는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 제도를 말합니다. 정확한 신분관계 공시ㆍ공증과 아울러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법'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호적부가 폐지되고 그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습니다. 일반과 상세 증명 제도는 2016년 하반기부터, 특정 증명제도는 하반기 정비작업 후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며, 대볍원장이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사항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합니다.


단, 호적부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 것과 무관하게 주민등록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별ㆍ세대별로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기록하는 제도로서 미니 호적부의 기능을 수행해왔죠.


가족관계등록제도와 호적의 차이는?가족관계등록제도와 호적의 차이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의 차이점


1. 호적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단위로 작성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 구성원 1인마다 따로 작성된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릅니다.


2. 호적부에는 가족 전체의 혼인, 이혼, 입양 관련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증명 목적에 따라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로 누위어 발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호적등본에는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어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되었죠.


3.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가족관계는 본인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대에 한정되며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재되는 정보는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됩니다.


4. 호적등ㆍ초본은 5종류의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로 대체되었고, 본적은 등록기준지, 취적은 가족관계등록 창설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 공시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재외국민의 증명서 발급과 제출도 편리해졌는데요,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서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 이른바 '아포스티유'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발급만 가능해서 재외국민이 발급받은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서 다시 국내로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외교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재외국민이 개별 컴퓨터에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관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증진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의 외교부와의 협의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