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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세금우대저축 정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재테크 수단은 무엇일까요?

국가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재산증식 수단 1순위는 바로 저축입니다.

재테크 비중에서 무려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부동산, 펀드, 주식이죠. 재테크 수단으로서 저축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수익성은 낮더라도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저축 종류


세법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정저축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계산시 일정액을 공제해서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씁니다.


① 비과세저축 : 세금 전액면제


비과세저축 대상과 요건비과세저축 대상과 요건


② 세금우대저종합저축 : 저축 이자에 9%로 저율과세 및 지방소득세 비과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는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20세 이상 1인당 1,000만원,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독립유공자ㆍ상이자ㆍ5/18 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증증환자ㆍ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00만원까지입니다.


③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저축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근로자불입액과 합산해서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2%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주택청약저축은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씁니다. 그러므로 세테크 효과를 크게 하려면 가능한 한도금액까지 불입액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저축근로소득공제 저축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만약 여러분의 부담세율 구간이 14%를 넘긴다면 (금융소득 이외 종합소득 과세표중 1,2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불리해집니다. 이 경우 아래 2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저축을 부부 혹은 자녀들에게 분산시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거주자 개인별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남편의 이자소득 4,000만원과 사업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에 이자소득 2,000만원에 대해서 14%의 세율이, 나머지 이자소득 2,000만원과 사업소득 8,000만원에서 소득공제금액 1,00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9,000만원에 대해서 35%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합해서 2,2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서 남편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고 아내의 이자 소득이 2,000만원이 발생했다면 남편과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7,000만원에 대해서만 24%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1,718만원 아내는 280만원으로 총 1998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총 222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이자를 서로 다른 해에 나누어서 받습니다. 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만기에 받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은 첫째년도와 둘째년도에는 이자소득이 없으며 3년째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과세가 되므로 어느 한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만기에 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누어서 받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