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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근로소득공제와 최저임금 이야기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은 근로자의 연봉에서 필요경비의 일부로 보아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시 필요경비라는 것은 세법에서 사업상의 지출을 지칭하는 용어를 말하는데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중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015/08/13 - [세금재테크정보] - 세금의 종류 - 근로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양도소득세 등


여기에는 인건비나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모든 지출을 일컫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최소 필요경비 수준의 금액을 빼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최소한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근로소득공제는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최저임금



2015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시급 5,58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주 40시간기준으로는 1,166,220원이며 주44시간 기준으로는 1,227,600원입니다.


평균 120만원으로 생각하고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44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근로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최저임금은 약 1,440만원수준 이므로 이 정도 금액의 근로소득은 전액공제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최저임금액조차도 보전해주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근로소득자에게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소득공제액 계산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액 계산표근로소득공제액 계산표


종합소득공제 최저하인 150만원을 고려해도 총 급여액 1천만원까지는 100% 근로소득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소득공제그맥은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70%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 표를 살펴보면 총 급여액은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봉이 3,800만원인데 여기에 퇴직금 29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과세소득이 360만원이라고 하면 총 급여액은 3,15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9,975,000원이라서 최저생계비 수준의 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다시 말해서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이 3,500만원을 넘어야 근로소득공제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일용근로자는 보통 일반덕으로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방식도 일당의 일정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근로자는 일 1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세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제신청서나 증빙이 따로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전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두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 앞의 표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