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재테크정보

국세부과 제척기간, 소멸시효

만약 여러분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가센세와 가신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세금납부의 의무가 따라다닐까?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것일까요?


세법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제도"와 "소멸시효 제도"라고 부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제도"가 없다면 납세의무자는 평생 동안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며 법질서 또한 장기간 동안 불안정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사회경제적 비용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소멸시효국세부과 제척기간, 소멸시효


만약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세목에 따라서 5년 혹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더 연장됩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예외적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았다가 사망한 뒤에 자녀들이 자기 명의로 전환하거나 해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가증권이나 서화ㆍ골동품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어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년 연장이 됩니다.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그냥 제척기간이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납세의무가 발생한 줄 모르고 지내다 한참 뒤에 납세고지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세무당국에서 과세권 실행에 게으름을 부리지 않도록 하는 견제장치이기도 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세금부과라는 행정행위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의 경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질서의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법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데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료가 되어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멸시효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효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효가 진행되던 중 나라에서 납세고지, 교부청구ㆍ압류처분, 독촉 등 징수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며 그로 인해서 법정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롭게 5년을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