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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세금의 종류 - 근로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분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세금의 종류를 양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알고 있다면 많이 알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나 주민세의 경우 구청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또한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취득할 때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도 있으며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도 있습니다. 

부자들의 영원한 고민인 상속세와 증여세,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주식을 팔 때마다 내야하는 증권거래세, 자동차를 탈 때 내는 자동차세 정도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의 종류는 자그마치 30가지나 됩니다. 

물론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계속 산다면 평생 관련이 없는 세금도 있지만 평생 살면서 약 20가지 정도는 알게 모르게 마주치게 마련입니다. 


국세의 종류국세의 종류


위에 대표적인 세금을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


세금의 종류를 알아두어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의 종류세금의 종류


직접세는 소득세나 재산세처럼 자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자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라서 타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조금만 액수가 늘어도 저항감을 느낄 수 있는 세금입니다.


간접세는 대부분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대형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처럼 사업자가 징수해 납부하기는 하지만 간접세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마치 물건 가격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느낌은 약합니다. 이런 세금은 "모르고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의 종류지방세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지방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러 가거나 국세를 시나 군, 구청에 신고하러 갔다가는 망신살이 뻗칠 수 있습니다. 

세무서 공무원들은 지방세를 모르며 시나 군, 구청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국세를 잘 모릅니다. 

왜?

관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국세이며 재산세, 취득세가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 2가지는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 2가지는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국세의 경우 관할세무서가 아니라 아무 세무서에나 신고납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반드시 관할시ㆍ군ㆍ구청에 내야하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