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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다운계약서와 신고포상금제도, 가산세란?

앞서 세금제태크와 관련해서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다운계약서와 신고포상금제도, 가산세 등 세금 관련 용어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 용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



부동산 등을 매매할 경우 실제 양도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양도금액이 적어지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 되기 때문이죠. 또한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다운계약서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줄어들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적게 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종종 행해지는 업(up)계약서도 있는데요, 이것은 양도금액을 높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업계약성의 경우 취득자가 향후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줍니다. 


물론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 모두 불법입니다.



신고포상금제도



세금탈세 또는 부당환급공세액과 관련된 중요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해당 세액의 5~20%(최고 30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연체했을 경우 이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2015/08/10 - [세금재테크정보] - 세금 재테크,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


세금 재테크와 관련,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 신고포상금제도, 가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