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법령ㆍ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2015. 12. 29.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읠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있으며,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