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2017. 5. 11.
오늘은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원부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농지원부란?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요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업인의 주소지,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ㆍ동에서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인 별로 작성되며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됩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한지 2년 이상 경과하고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전체 보유농지의 면적이 30,000m2를 넘지 않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