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세분화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017. 4. 26.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입니다. 1994년에 지정된 준농림지역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2003년부터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은 2005년 말부터 2010년까지에 걸쳐 전국적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화 방법은?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은 3만m2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기존의 관리지역의 면적이 3만m2이하인 경우에는 1만m2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만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