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부매매 : 물건을 샀지만 소유권은 없다?
2016. 8. 18.
상품 인도 시 매수인(사는 사람)이 대금의 일부만 매도인(파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할부매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은 매수인이 가져갑니다. 할부매매는 가전제품, 자동차, 가구 등 고가의 물건을 살 때 흔히 사용되는 매매 방식이며,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매매와 다릅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물건은 이미 매수인에게 넘겨주었으나 대금은 한참 뒤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미 판매된 물건의 소유권을 대금 완납시까지 매도인에게 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소유권유보무매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부매매와 소유권유보부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