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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해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ㆍ상대농지제도를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개편코자 도입하였습니다.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생산기반투자를 집중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농업생산기지로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전용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용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주로 농립지역에서 지정되며,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농림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환원됩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도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시ㆍ도지사는 [농지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요하고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지역 기준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됩니다. 즉,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해제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해제


농업진흥지역의 분류 및 지정기준

1992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이후 상당기간의 경과로 인해 진흥지역의 지정기준과 상이한 지역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로ㆍ철도ㆍ산업단지ㆍ택지 신규 건설 및 저수지 폐지 등 여건변화로 집단화기준에 미달되는 자투리 농지 등의 발생으로 인해 2004년에 수립된 <농지제도 개선방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불합리하게 된 지역은 해제하고 당초의 용도지역별 지정 취지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은 존치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분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필요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생가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과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이 가능하며 아직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농지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이 가능하며 임야ㆍ잡종지ㆍ대기 등에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적도상에서 농업진흥구역은 황색으로, 농업보호구역은 녹색으로 채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