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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반려통지서

신청인이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반려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는 반려사유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1.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
  3.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신청대상 농지가[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