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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농지

농지가 주택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일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관청의 서면에 의하여 증명하거나, 기존주택의 부지로 사용되어 있어 농업겨영에 부적합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사실조회회신을 건축물대장등본과 함께 첨부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가 콘크리트로 메워진 경우, 하천부지, 비무장지대, 재해위험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라고 하여도 실제 농지 현황이 농작물이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콘크리트로 메워진 경우, 하천부지, 비무장지대, 재해위험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첨부 없어도 손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농지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농지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목이 있고 주변 일대에 석회광이 조업 중이며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하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로서 적합한지 여부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반려사유가 신청대상 토지가 지목상 농지로서 실제현황이 [농지법]제2조 제1호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기재되었다면 반려통지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