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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 읍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 2인 이상으로부터 농지의 제한사유 저촉여부를 확인받아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였지만, 2005년 7월 1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시장, 구청장, 읍ㆍ면장으로부터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지구입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제의 도입취지는?

농지는 어느 토지보다도 투기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농지를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제입니다. 따라서 농지는 농업경영 의사가 있는 자만이 소유하게 할 목적과 부분적으로 농지의 소유상한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면을 발급받도록 하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야는 취득자격증명제도가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면 누구나 임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자 제한과 소유상한의 제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 상한의 제한

  1.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10,000m2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여 자경요건을 갖춘 농민이 이농을 한 경우에는 이농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0,000m2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m2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4. 제23조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1. 자연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ㆍ증여ㆍ교환ㆍ양도담보ㆍ명의신탁해지ㆍ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ㆍ사인증여ㆍ계약해제ㆍ공매ㆍ상속인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고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 등이 실험ㆍ연구ㆍ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부자간 및 부부간 또는 친족간의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의해서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7. 판결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따라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관리신탁ㆍ처분신탁ㆍ담보신탁 등 신탁의 목적에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9.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도시지역 내의 농지는 [농지법]제 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다는 소명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4.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이혼 당사자간의 재산분할,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5.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7. 농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시
  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는 경우 
  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0.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12. 한국농총공사가 [농어촌정비법]제16조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동법 제85조의 한계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