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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농지원부를 열람 신청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포함, 무인민원 및 전자민원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가능, my.g4c.go.kr)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농지원부 작성자 중 2004년 5월 이후 과거 소유나 임차농지에 등록되었던 자료의 이력발급 요청시에는 농지원부의 이력자료를 등록하여 발급합니다. 도한 관외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의 어디서나 민원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열람 및 교부

발급기관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 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 한 후 열람 및 교부합니다. 또한 경작상황 확인 시 자경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의 경작사실 확인을 거치고 임대 또는 휴경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에게 확인받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자경자경


자경이란?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당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농지원부와 농지의 경매

농지원부와 농지의 경매입찰자격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농지원부가 없어도 농지의 경매입찰은 가능합니다.


농지원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원부와 무관하게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