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농지은행 위탁제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국내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매도수탁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회생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등 총 4가지 이상입니다.


농지매도위탁제도

농지매도위탁은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농지를 팔려고 하지만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소유자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로부터 매도위탁을 받아서 매입자를 물색, 농지를 대신 매도해주는 방식입니다.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됩니다.


농지매도위탁제도농지매도위탁제도


농지매도위탁제도


매도위탁 가능자 :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시행근거

  • [농지법]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 제24조(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


매도수탁 대상농지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위탁농지에 부속한 온실, 비닐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물 부지 포함)
  • 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농업진흥지역 내 1,000m2 이상, 농업진흥지역 외 1,500m2 이상인 농지
  • 농지 취득 후 자격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
  • 기타 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소유농지



매도수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의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 자연재해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장기간 유휴화되어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은 농지로서 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수탁기간(6개월) 중 매입자를 선정할 수 없어 매도위탁계약이 해지된 농지
  •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 및 농지구입자금(농협구입자금을 포함)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농지
  • 기타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자사심의회'에서 제외를 인정하는 농지


매도대상 제외자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농지로서 토지거래 허가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매도위탁기간

  • 6개월 이내(위탁지와 공사 협의 결정)


매도가격결정

  •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감안 위탁자와 공사 협의 결정
  • 수탁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매도가격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