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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년생식물 재배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 및 자경, 위탁경영이란?

농지의 정의를 살펴보면 농지는 농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실의 부지, 축사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1.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합니다.
  2.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3.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4.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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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업인이란?

  1.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2.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4.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벌꿀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5.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아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농지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 임차권 설정, 농지 소유권 이전, 농업경영의 수탁ㆍ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기계화ㆍ시설자동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 비용과 유통 비용을 포함한 농업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업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