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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도지구의 신설과 기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신설은 시ㆍ도지사 또는 도도시 시장에게 허용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아래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징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히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시행일 : 2014.8.14] 제31조 제5항 제1호



용도지구의 신설 기준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각호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아래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장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