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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및 세분 지정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전에 용도지구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용도지역만 지정되어 있다면 21개 용도지역에서늬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등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추가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토지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및 세분 지정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및 세분 지정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되며 아래와 같이 11가지 용도지구로 구분됩니다.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방재지구

시ㆍ도지사 똔느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용도지구의 세분 지정용도지구의 세분 지정


용도지구의 세분 지정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중에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등 7개의 용도지구는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경관지구

  1.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1.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고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고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1.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보존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시설보호지구

  1.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욯나 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1.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복합갭라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특정개발진흥기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