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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지역 세분화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입니다.


1994년에 지정된 준농림지역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2003년부터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은 2005년 말부터 2010년까지에 걸쳐 전국적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화 방법은?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은 3만m2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기존의 관리지역의 면적이 3만m2이하인 경우에는 1만m2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만m2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와 용도지역을 같게 하고 보전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용도지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지역의 세분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5등급으로 세분된 해당 지역의 필지 및 먼적분포를 고려하여 1ㆍ2등급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4ㆍ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 토지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지역별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편입합니다.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기존의 Negative 방식에서 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개발밀도를 녹지지역 수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관리지역 세분화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의한 관리지역 구분


1.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장래 보전산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2.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장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겨알 피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3.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관리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