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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투자 대상 8개 용도지역

오늘은 토지투자 대상 8개 용도지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투자와 개발은 지목 또는 외관을 중심으로 하면 주로 농지(답, 전, 과수원 등)와 임야에서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주로 아래와 같은 8개 용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건축할 수 있는(또는 없는) 건축물을 확인할 줄 아는 것이 토지분석의 첫걸음이자 토지공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투자 대상 8개 용도지역


1.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토지투자 대상 8개 용도지역토지투자 대상 8개 용도지역


4.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5.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6.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7.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립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8.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생태계ㆍ해안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그렇다면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어떻게 될까?


1.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

건폐율이 높을수록 토지의 이용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전목적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고는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2. 녹지지역, 관리자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용적률

용적률도 높을수록 토지의 이용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토지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토지에서는 개발이나 건축을 허가하더라도 용적률 50% ~ 100%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