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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집단소송제 (증권 집단소송제, 소비자단체 소송)

집단소송제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피해자 중 소수가 소송을 벌이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가 속한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소송제도를 집단소송제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이나 소액 주주, 소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공군 비행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 피해자 전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모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피해자 전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


그래서 피해자 중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소송을 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면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집단소송 제도입니다.


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무조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거나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집단에 속하는 피해자 가운데 집단소송에서 빠지겠다며 따로 제외신고를 한 경우에는 판결 효력이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38년에 처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나서 기업의 불법행위나 증권 분야, 시장 독점, 소비자 권리보호, 노동분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증권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이후 다른 분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한데요, 집단 소송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매우 큽니다.



증권 집단소송제


과거 국내 기업들의 경영이 불투명하고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가 증권 집단소송제입니다. 대주주나 경영진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중 1인 또는 여러 명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서 손해배상판결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주주들까지도 판결 결과를 그대로 적용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해 논란을 거친 끝에 2005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이 되었으며 현재 모든 상장사에 대해 증권 집단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고 해서 소액 주주들이 증권 관련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액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쉽게 이기기는 어려우며, 승소를 하더라도 직접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가 도입됨으로써 소액 주주 중 누군가가 소송해서 승소하면 나머지 투자자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서 증권 관련 피해를 배상받을 기회가 한결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증권 집단소송제의 한계는?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증권 집단송송제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소송에 필요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 원고가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2. 원고들의 주식 보유액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피고 회사 전체 주식의 1만 분의 1(0.01%)을 넘어야 하며
  3. 소송 제기 시점 직전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의 대리인 혹은 대표 당사자로 활동한 사람(법무법인 포함)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고
  4. 소송대리인이 과거 1년 동안 해당 회사 주식을 취득한 일도 없어야 한다는 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들 중에서 특히 주식의 0.01% 취득요건을 갖추기가 힘든데요, 대기업의 경우 시가 총액의 0.01%만 해도 수십억 원이나 되는데 소액 주주들이 이 정도 주식을 보유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둔 이유는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한 나머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결과가 되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소비자단체 소송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은 용어 자체만으로는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기서 집단과 단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집단소송은 다수를 이룬 개인들의 원고가 되는 소송이며, 단체소송은 단체 자체가 원고인 소송입니다. 집단소송은 영국과 미국 등에서, 단체소송은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소비자단체의 소송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 시민단체가 다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위법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소비자단체에게 소송의 원고가 될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원칙을 깨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입니다.


2008년 7월 24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등 4개 시민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제공을 중지하는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1호 소비자단체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