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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지참채무 및 추심채무

안녕하세요, 밀랍없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지참채무와 추심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참채무와 추심채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붙인 용어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채무이행을 해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지참채무라고 하며, 채무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경우를 추심채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지참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에 자기 비용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한 상인은 구입한 손님의 주소지까지 물건을 배달해주어야 채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되며, 채무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지참채무 원칙이 적용되며,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물건을 파는 사람인 채무자는 채권자인 구매자에게 당연히 물건을 배송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송비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일까?


그것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매매 계약 체결시에 '배송비 별도'라는 약정을 맺기 때문에 지참채무이지만 채권자가 배송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참채무 및 추심채무지참채무 및 추심채무


한편, 특정한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추심채무가 원칙입니다. 추심채무인 경우 채권자 측에서 추심하러 오지 않으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발행인에게 가서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어음이나 수표는 추심채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션에서 중고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 대상 물건은 그 중고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에 특정물 거래가 되며, 이는 추심채무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가서 물건을 받아와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