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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집중투표제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보통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1주당 1표씩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투표한 사람이 이사로 선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주주의 전회을 견제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1998년 개정된 상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들에게 후보자 수만큼이나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예>

2명의 이사를 뽑았는데 A,B,C 3명의 후보가 나왔으며 갑(60%), 을(30%), 병(20%)의 3인이 주주인 경우, 각 주주는 주식 수*3(후보 수)의 투표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 다수결 투표로 한다면 20% 지분에 불과한 병은 자신이 지지하는 C를 이사로 선임시킬 가능성이 없지만, 집중투표제에서라면 병은 자기의 투표권 60개(20%*3(를 모두 C에게 몰아줌으로써 C의 선출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382조의 2에 따라서 기업이 회사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면 주주가 집중투표를 요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 정관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집중투표제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센터에 의하면 상장기업 600여 개의 회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2002년 58개에서 2006년에는 49개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