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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주식매수청구권 뜻과 사례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인 경우에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식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김자랑이 주식회사 블루칩의 주식 0.1%를 보유하던 중 갑자기 블루칩이 주식회사 옐로칩과 합병을 추진하고, 블루칩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로 인해서 블루칩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김자랑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소액 주주인 김자랑으로서는 합병을 막을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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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랑은 시장에 보유 주식을 내다팔 수도 있지만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온전히 김자랑 자신의 몫이 됩니다.


이럴 경우 김자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김자랑은 주식시장에 주식을 내다파는 대신 블루칩 주식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액 주주를 위한 예외적인 보호수단으로, 주식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 양도 등 회사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