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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및 사례

주식회사가 자사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 보유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스톡옵션, 즉 주식 매수 선택권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식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스톡옵션


스톡옵션은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감사, 임직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이를 미리 정해두어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회사가 스톡옵션 제도를 두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능력 있는 임직원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톡옵션을 받는 임직원은 자사 주가가 뛰면 급여로는 얻기 어려운 큰돈을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을 기대한느 것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스톡옵션을 '직장인들의 황금 수갑'이라고도 합니다.


2. 좋은 인재를 고용하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회사 여건상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우수한 임직원을 채용하고 싶을 때 연봉 외에 스톡옵션을 함께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스톡옵션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국내 신생 벤처기업 사이에서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 주택은행장으로 취임한 김정태 행장은 연봉 1원만 받는 대신 40만 주에 대한 주식 매수 선택원을 부여 받았는데, 그로부터 4년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무려 11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복한 경우가 있지만 급여를 깎고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급여만 축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황금수갑으로 보이는 스톡옵션이 차디찬 철수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