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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제조물책임법 및 사례, 적용대상은?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물건의 결함으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정한 법으로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의 종류


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법


  1. 제조상의 결함 : 제조물이 원래의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되어 안정성이 없는 경우로,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설계했더라면 피했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3.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나 지시, 경고 등의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를 1차 손해배상 책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판매 또는 대여한 업자에게 제조업자가 누군지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 또는 대여업자가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제조물 책임,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


제조물 책임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에서는 "소비자 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데 반해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원고의 입증 책임을 크게 완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있고,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