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물건의 결함으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정한 법으로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의 종류
제조물책임법
- 제조상의 결함 : 제조물이 원래의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되어 안정성이 없는 경우로,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설계했더라면 피했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나 지시, 경고 등의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를 1차 손해배상 책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판매 또는 대여한 업자에게 제조업자가 누군지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 또는 대여업자가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
제조물 책임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에서는 "소비자 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데 반해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원고의 입증 책임을 크게 완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있고,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