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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점유개정 및 점유권 특징 및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 점유개정 및 점유권 특징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인 도씨가 시계를 훔쳐서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깡패 우씨를 만나 시계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원래 시계 주인도 아닌 도씨가 우씨에게 시계를 못 주겠다고 버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


일단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르 부여하는데요, 이를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점유개정점유개정


점유권자는 점유하는 물건을 빼앗아간 제3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를 위협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해 예방 또는 방해 제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이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의 진짜 주인이 도씨가 자기 시계를 훔쳐서 차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현장에서 시계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계 주인의 입장에서는 속 터지고 화가 날 인데 왜 이런 이상한 제도가 있는 것일까?



이는 물건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배 상태를 법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사로운 힘을 사용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법은 피해자가 완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자력 구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건의 점유가 최초로 침해된 직후로 한정됩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도씨가 시계를 훔친 직후 이를 본 진짜 주인이 도씨를 쫒아가 시계를 빼앗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습니다.



점유개정


물건을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지만, 간혹 매도인이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 자격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인도했다가 다시 인도받아야 하지만,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매도인이 물건을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준 것과 동일한 표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