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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임대차 계약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토지, 건물 등의 물건을 사용 또는 수익하도록 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서 전세 또는 월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민법의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전세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전세 계약'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전세 세입자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지만 임차권을 등기해두면 물권(소유권)이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중에 주택 임대차와 일부 상가임대차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데, 이러한 법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상가 또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민법보다 훨씬 강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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