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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위자료란?

위자료란?


위자료는 그 원인을 불문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보통 위자료라고 하면 이혼을 할 경우 받는 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 외에도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일실소득)와 같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즉, 실제 사건 중에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액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자료를 후하게 인정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합니다.


위자료란?위자료란?


위자료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피해의 종류, 피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이 정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다소 인색한 편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홍길동이 김철수에게 물건을 팔기로 해놓고 물건을 팔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 경우 김철수는 홍길동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홍길동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골치 썩은 김철수가 마침 위장병을 얻었다면 김철수는 홍길동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을 것 입니다.


물건을 팔기로 해놓고 팔지 않은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물건을 팔기로 해놓고 팔지 않은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원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그러한 고통이 발생할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아무리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