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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피고, 피고인 차이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가게 됩니다. 여러가지 법률용어를 듣게 될텐데요,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민사소송은 당사자 2명이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다투고, 지켜보던 법원이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법원으로 먼저 가져간 쪽을 원고라고 하며,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 피고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가사소송이나 특허소송,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지위는 검사가, 피고의 지위는 피고인이 대신하게 됩니다.


피고, 피고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피고, 피고인 이제 헷갈리지 말자피고, 피고인 이제 헷갈리지 말자


피고와 피고인도 혼동하기 쉬운,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입니다. 피고와 피고인 모두 소송의 당사자로서 특히 법원에 재판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당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구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는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으로, 권고의 반대편 당사자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신청사건에서 신청을 당한 사람은 '피신청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당한 사람으로, 검사의 반대편 당사자의 입장에서 형사재판을 하게 됩니다.


TV드라마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가 바로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을 '피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피고인'보다는 '피고'의 어감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