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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ㆍ주택청약정보

국민임대 아파트 분양 조건

안녕하세요, 밀랍없이 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 아파트 분양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평범한 직장인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큰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바로 주택문제이죠.


바로 이런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국민임대 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 소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향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이 되야 합니다.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816,665원 (70% : 3,371,660원, 3인이하 기중 해당)


자산

  • 부동산 보유기준 : 12,600만원 (토지 : 개별공시지가*면적(M2),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보유기준 : 2,465만원


국민임대조건을 살펴보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 국민임대 임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 앞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되는 자를 말하며 이 중에서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

그렇다면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전원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벼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벼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벼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벼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


앞서 소득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산기준자산기준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입주자 선정순위


만약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임대조건을 살펴보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인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국민임대 임대료 인상기준국민임대 임대료 인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