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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대위변제의 정의 및 변제에 관한 법류정보

오늘은 "대위변제의 정의 및 변제에 관한 법류정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의 내용이 돈을 갚는 것이라면 돈을 갚는 행위가 변제입니다.


변제를 함으로써 채권은 소멸하는데 변제는 채무의 이행과 비슷한 뜻이지만 채무의 이행이 변제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정한 장소에서 해야 하는데, 금전채무의 경우 변제할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대위변제의 정의 및 변제에 관한 법류정보대위변제의 정의 및 변제에 관한 법류정보


1. 대위변제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대위변제를 한 사람은 채무자에게서 대위변제한 돈을 받을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원래의 채권자가 가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저당권, 보증인에 대한 채권 등)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변제자 대위라고 합니다.


드라마를 예를 들어보면 KBS 드라마 <공부의 신>에서 강석호 변호사가 황백현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황백현의 할머니가 지고 있는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강석호 변호사가 황벽현의 할머니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대위변제에 해당이 됩니다.


2. 변제충당


A가 친구 B에게 연말까지 갚는 조건으로 이자 연 5%로 10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뒤에 300만 원을 역시 연말까지 갚기로 하고 이자 연 10%로 빌려주었다면 B가 A에게 갚아야 할 돈은 모두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자 B가 A에게 어떤 채무를 갚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200만 원만을 변제했다면 B의 100만 원과 300만 원 채무 중 어떤 것이 소멸하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 대해서 같은 조유의 채무를 2개 이상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는 했지만 그 변제로서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는 부족할 경우 과연 어떤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바로 변제충당의 문제입니다.


만약 B가 200만 원을 갚으면서 어떤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에 따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한 표시도 없었고 A도 돈을 받으면서 어떤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B가 변제한 돈은 우선 100만 원과 300만 원 채무의 이자에 충당이 되며 남은 돈은 원금을 갚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변제가가 이미 도래한 채무부터, 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했거나 모두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더 많은 채무(ex : 이자율이 높은 채무)부터, 변제 이익이 같을 경우에는 변제기가 빠른 채무부터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예에서 B가 갚은 200만 원은 100만 원과 300만 원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이 되며 남은 돈은 두 채무의 변제기가 같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변제했을 때 이익이 더 큰 300만 원(이자율이 10%이므로 100만 원 채무의 이자율인 5%보다 높다)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3. 대물변제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자신의 자동차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와 같이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대물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간에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물변제 계약은 채무변제 대신 넘겨주기로 한 물건을 채권자에게 실제로 넘겨주어야 비로소 성립되는데 이러한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채무변제에 갈음해서 넘기기로 한 물건의 가치가 원래의 채무금액보다 크거나 혹은 작더라도 차액을 정산할 필요 없이 기존 채무는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4. 대물변제 예약


대물변제는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까지 못 갚을 경우 다른 물건을 갚는 방식을 말합니다. 돈을 빌릴 때 대물변제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죠.


간혹 사채업자들이 채무 액수보다 훨씬 비싼 물건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한해, 대물변제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대신 넘겨줄 물건의 가액이 채무 원금과 그 이자의 합산 액보다 클 경우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면서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에서는 따로 정산을 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나빈다.



5. 채당금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한 돈을 채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주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채당금은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