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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대부업법 및 대부업 이자율과 주의할 점

대부업법 및 대부업 이자율과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대부업법이라고 합니다. 대부업법에서는 연 60% 이상의 고금리를 물지 않도록 사채 이자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현재 이자율의 상한을 연 4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서 49%를 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법 및 대부업 이자율과 주의할 점대부업법 및 대부업 이자율과 주의할 점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동안 대부업자들의 불법적 채권추심의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가 자살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유형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똔느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영상ㆍ음향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사채업자에게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린 경우

2008년 3월 홍길동씨는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했으며 월 60만 원(10일에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대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계약을 맺은 홍길동씨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 홍길동씨가 연 49%가 넘는 이자를 주기로 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대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대부업법에서는 연 49%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 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대부 당시 공제한 돈을 이자로 간주하여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홍길동씨가 발린 원금은 200만 원이 아니라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이 되며, 연 이자가 720만 원(60만원*12개월)이므로 연이자율은 400%(720만원/180만원=400%)가 됩니다. 


 홍길동씨는 원금 180만 원의 연 49%인 882,000원의 이자는 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넘는 6,318,000원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대부업자가 순순히 포기하지는 않을 테니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그 대부업자를 고소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상 "대부업법 및 대부업 이자율과 주의할 점"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