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및 대부업 이자율과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대부업법이라고 합니다. 대부업법에서는 연 60% 이상의 고금리를 물지 않도록 사채 이자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현재 이자율의 상한을 연 4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서 49%를 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법 및 대부업 이자율과 주의할 점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동안 대부업자들의 불법적 채권추심의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가 자살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유형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똔느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영상ㆍ음향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사채업자에게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린 경우
2008년 3월 홍길동씨는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했으며 월 60만 원(10일에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대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계약을 맺은 홍길동씨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 홍길동씨가 연 49%가 넘는 이자를 주기로 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대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대부업법에서는 연 49%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 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대부 당시 공제한 돈을 이자로 간주하여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홍길동씨가 발린 원금은 200만 원이 아니라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이 되며, 연 이자가 720만 원(60만원*12개월)이므로 연이자율은 400%(720만원/180만원=400%)가 됩니다.
홍길동씨는 원금 180만 원의 연 49%인 882,000원의 이자는 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넘는 6,318,000원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대부업자가 순순히 포기하지는 않을 테니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그 대부업자를 고소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상 "대부업법 및 대부업 이자율과 주의할 점"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