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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산점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세율에 영향을 주는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영향을 주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기산점은 동일합니다. 즉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하지만 이 양자의 기산점이 서로 다른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세금 계산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우선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달리지는지 아래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주택자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에 따른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미등기자산이나 비사업용토지 등 중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이상은 보유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되어야 불리하지 않습니다. 즉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기타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세율, 기타는 40%의 단일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소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 보유해야 비로소 기본누진세율(6~38%)을 적용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데, 보유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일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양도시점을 결정할 때는 단 하루가 세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는 경우


이제 어떤 경우에 세율 적용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일반적인 매매거래에 의한 보유기간은 계산 기준시점에 차이가 없는데, 상속이나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산점이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는 경우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는 경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세율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계산하는 데 반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기시점으로부터 계산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조금 복잡한데, 증여자산의 양도가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율ㆍ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산시점 증여개시일, 즉 증여등기접수일부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일로 소급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유기간 기산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적용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한 세금효과도 적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