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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포괄산정임금제도 및 포괄산정임금계약

포괄임금계약(포괄산정 근로계약, 포괄임금 근로계약)이란 월급여나 연봉안에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ㆍ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을 말합니다.


이 수당들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만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대로 하자면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그 달 그 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달 그 달 계산하는 것이 사정상 번거롭거나 포괄임금으로 해서 통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구두근로계약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급에여 어떤 수당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회사는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은 하나마나입니다. 서면으로 할 경우에도 어떤 수당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니 경영자와 실무자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계산의 편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일정액으로 미리 정해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미리 지급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승낙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 지급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했거나 적어도 구두라도 포괄산정내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한다.


포괄임금계약은 실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을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사전에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산정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사항 4가지


  1. 포괄연봉제라 하더라도 약정한 법정 제 수당을 법정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했다면 별도의 연장, 야간, 흉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상회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이러한 방법의 임금지급도 무방합니다.
  4.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해서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