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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을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계약에 다라서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하루분 급여(8시간 * 시급)를 별도 산정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회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 노동부의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근 시 주휴수당의 차감문제는?

예를 들어서 결근은 1일~10일(또는 그 이상)정도면, 2주 단위에 걸쳐지므로 결근해당일 급여 없음, 해당되는 각 2주의 주휴일 발생없음. 따라서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월급에서 차감해도 불법이 아님. 예를 들어서 첫째 주 목, 금요일을 병가를 승인받아서 치료를 하고 토, 일요일은 규정상 유급휴일이므로 쉬고, 둘째 주 월요일 다시 병가승인을 득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 첫째 주와 둘째 주 주휴수당 2일분을 월급에서 차감해도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