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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수당 계산방법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ㆍ후를 통해서 90일의 유급휴가(통상임금기준)을 주어야 합니다. 90일은 역월 상의 기간이므로 주휴일 등 각종 휴일이 포함된 일수입니다. 90일의 휴가기간 중 45일 이상을 반드시 출산 후에 배치해야 합니다.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출산후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2012년 8월 2일부터는 출산 전 44일을 분할해서 사용가능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2012년 8월 2일부터는 출산 전 44일을 분할해서 사용가능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액을 합한 급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출산후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교부받아 출산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출산(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ㆍ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1부


출산후휴가 급여 신청서ㆍ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에서 내려받으면 됩니다.